한눈에 보기
수도계량기와 노출된 배관은 집에서 가장 먼저 업니다. 얼기 전 보온과 물 흘리기, 이미 얼었을 때 끓는 물·화기를 피하는 해빙 방법, 계량기가 얼었을 때 관할 상수도사업소 신고와 조례상 부담 구분, 관이 터져 아랫집까지 피해가 갔을 때의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파가 지나가면 배관 업체에 전화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이유가 동파입니다. 얼어버린 뒤에는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관이 터졌다면 복구 범위가 커집니다. 얼기 전에 해 둘 일과 이미 얼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어디가 먼저 어는가
- 수도계량기: 계량기함은 바깥 공기와 맞닿아 있어 집에서 가장 먼저 업니다. 복도식 아파트, 단독주택 외벽, 지하 주차장 쪽 계량기함이 특히 취약합니다.
- 외벽을 지나는 급수관: 보일러실, 다용도실, 베란다처럼 난방이 닿지 않는 공간을 통과하는 관.
- 보일러 배관과 순환 펌프: 전원이 꺼져 있으면 동결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옥외 수도꼭지와 정원 호스: 물이 고인 채로 겨울을 나면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얼기 전에 해 둘 것
- 계량기함 안의 빈 공간을 보온재로 채웁니다. 헌 옷이나 이불은 습기를 머금어 오히려 얼기 쉬우니 마르는 소재의 보온재를 쓰고, 함 뚜껑 틈은 테이프로 막습니다.
- 노출된 관에는 보온재를 감고 이음매가 벌어지지 않게 마감합니다.
- 한파가 예보된 밤에는 수도꼭지를 아주 가늘게 열어 물을 흘려 둡니다. 흐르는 물은 잘 얼지 않습니다.
- 오래 집을 비울 때는 수도 밸브를 잠그고 수도꼭지를 열어 관 안에 남은 물을 빼 둡니다.
- 보일러는 전원을 뽑지 말고 외출 모드로 둡니다. 전원이 살아 있어야 동결 방지 기능이 돕니다.
기상청의 한파 특보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올라오는 한파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해 두면 준비할 시점을 잡기 쉽습니다.
이미 얼었을 때
- 끓는 물을 직접 붓지 않습니다. 급격한 온도 차로 관이나 계량기가 깨집니다.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 천천히 온도를 올립니다.
- 토치나 열풍기 같은 화기를 관에 직접 대지 않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고, 합성수지관은 녹아 변형됩니다.
- 헤어드라이어를 쓴다면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관 전체를 오가며 데웁니다.
- 녹은 뒤에는 이음매와 계량기 유리가 깨지지 않았는지,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계량기가 얼거나 깨졌다면 어디에 연락하나
수도계량기는 세대의 물건이 아니라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급수설비에 해당합니다. 지자체마다 두고 있는 수도급수 조례는 대체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계량기 이후의 옥내급수관은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나누고 있습니다.
- 계량기가 얼거나 유리가 깨졌다면 관할 상수도사업소(시·군·구 상수도 부서)에 신고합니다. 겨울철에는 지자체가 동파 신고 접수 창구를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 다만 조례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계량기가 얼었을 때 교체에 드는 부담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온 조치를 해 둔 사진이 남아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를 먼저 거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단지 관리규약에 배관 구간별 관리 책임이 정해져 있어, 공용 구간인지 세대 구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관이 터져 물이 샜다면
- 계량기함이나 세대 안의 수도 밸브를 잠가 물부터 끊습니다.
- 젖은 자리와 피해 상태를 치우기 전에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 임차 중인 집이라면 민법 제623조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통보한 기록을 남겨 둡니다.
- 아랫집까지 물이 갔다면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화재보험이나 주택종합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 책임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공용배관이 얽힌 다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체를 부르는 기준
- 녹인 뒤에도 물이 나오지 않을 때 (관 안쪽이 여전히 막혀 있거나 파손됐을 가능성)
- 벽이나 바닥 속을 지나는 관이 얼어 손이 닿지 않을 때
- 녹은 뒤 이음매나 벽면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을 때
- 보일러 난방배관이 얼어 순환이 멈췄을 때
벽 속 배관은 언 지점을 찾지 못하면 벽을 넓게 뜯게 됩니다. 해빙기나 열화상 장비를 갖춘 곳이라야 필요한 만큼만 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도계량기가 얼었는데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 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급수설비이므로 관할 상수도사업소(시·군·구 상수도 부서)에 신고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를 먼저 거치는 편이 빠릅니다. 다만 지자체 수도급수 조례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얼었을 때 교체 부담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 보온 조치를 해 둔 기록이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언 배관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나요?
- 끓는 물을 직접 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급격한 온도 차로 관이나 계량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 천천히 온도를 올리는 편이 안전하고, 토치나 열풍기 같은 화기를 관에 직접 대는 것도 화재와 관 변형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 세입자인데 겨울에 배관이 터졌습니다. 수리는 누가 하나요?
-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배관 파손처럼 구조에 해당하는 수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몫으로 봅니다. 다만 보온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 겹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통보한 기록과 현장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도 밸브를 잠근 뒤 수도꼭지를 열어 관 안에 남은 물을 빼 둡니다. 보일러는 전원을 뽑지 말고 외출·동결방지 모드로 두어야 동결 방지 기능이 작동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이웃에 연락처를 남겨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 대응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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