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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도로 하수구가 막혔을 때, 신고 창구와 집 배관을 가르는 순서

2026년 10월 14일

빗물받이·도로 하수구가 막혔을 때, 신고 창구와 집 배관을 가르는 순서 안내를 위한 연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집 앞 빗물받이나 도로 하수구가 막혀 물이 고일 때 공공하수도인지 우리 집 배수설비인지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하수도법상 관리 주체, 안전신문고·120·시군구 하수도 부서 신고 방법, 장마 전 점검과 덮개를 덮으면 안 되는 이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집 앞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골목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낙엽과 담배꽁초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도로의 빗물받이와 하수관은 개인이 고치는 시설이 아니지만, 집에서 그 하수관까지 이어지는 배관은 집 쪽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막힌 곳이 어느 구간인지 가르고, 맞는 창구에 신고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빗물받이와 집 배관은 관리 주체가 다르다

하수가 흘러가는 길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공공하수도: 도로 밑 하수관, 맨홀, 도로변 빗물받이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으므로, 막히거나 파손되면 시·군·구가 처리합니다.
  • 배수설비: 건물 안 배관부터 대지 안의 오수받이·빗물받이, 그리고 공공하수관에 연결되는 관까지입니다. 하수도법 제27조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구간의 관리와 수리는 원칙적으로 건물 쪽 몫입니다.

같은 '하수구 막힘'이라도 도로 쪽이면 신고로, 대지 안쪽이면 직접 수리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 막혔는지 가르는 기준

  • 도로 위에 물이 고이고 주변 여러 집 앞이 함께 잠긴다: 도로 빗물받이나 공공 하수관 쪽입니다. 빗물받이 덮개 위에 낙엽·쓰레기가 덮여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우리 집 마당·주차장·대문 안쪽에만 물이 빠지지 않는다: 대지 안의 빗물받이나 배수설비 쪽입니다. 마당 배수구 뚜껑을 열어 흙과 낙엽이 차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가 오지 않아도 집 안 배수가 느리고 마당 오수받이 물이 차 있다: 집에서 공공 하수관으로 나가는 연결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도로 쪽 맨홀 물높이가 정상이면 집 쪽 구간 문제입니다.
  • 빗물받이에서 냄새만 심하다: 안에 쌓인 찌꺼기가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빗물받이라면 준설(청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 쪽이면 이렇게 신고한다

  1. 막힌 빗물받이 위치가 드러나도록 주변 건물 번지수나 간판이 함께 보이게 사진을 찍습니다.
  2. 안전신문고(앱·웹)에 위치와 사진을 올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고 창구로, 접수되면 담당 기관으로 이관되고 처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 급하면 관할 시·군·구청 하수도 담당 부서에 전화합니다. 서울은 120 다산콜재단, 다른 지역도 120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4. 어디에 걸어야 할지 모르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서 담당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거나 맨홀 뚜껑이 들려 있다면 신고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물에 잠긴 도로에서는 열린 맨홀이 보이지 않으므로 걸어서 지나지 말고, 위험한 상황이면 119에 알립니다.

집 쪽 배수설비라면

  • 마당과 대문 앞 빗물받이 뚜껑을 열어 흙·낙엽을 걷어 내는 것만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뚜껑이 무거우니 장갑을 끼고 둘이서 엽니다.
  • 오수받이(화장실·주방 물이 모이는 곳)에 물이 고여 있다면 그 뒤쪽 연결관이 막힌 것입니다. 이 구간은 땅속이라 손으로 뚫기 어렵고, 배관 내시경으로 막힌 위치를 확인한 뒤 고압 세척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 다가구·연립주택이라면 대지 안 배수설비는 건물 공용 시설이므로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먼저 알립니다. 세입자라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마 전에 해 두면 좋은 것

  • 집 앞 빗물받이 위의 낙엽·쓰레기를 치웁니다. 덮개 위만 쓸어 내도 물길이 열립니다.
  • 냄새 때문에 빗물받이를 고무판이나 장판으로 덮어 둔 곳이 많은데, 비가 올 때 물이 들어가지 못해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됩니다. 장마 전에는 반드시 걷어 냅니다. 냄새가 심하면 덮지 말고 지자체에 준설이나 악취 차단 장치 설치를 문의합니다.
  •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음식물을 버리면 쌓여서 막힘을 만듭니다. 상가 앞이라면 이웃과 함께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지하층·반지하에 산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막이판(차수판)·역류방지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지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업체를 부르는 기준

  • 마당 오수받이에 물이 차 있고 도로 쪽 맨홀은 정상이어서 집 쪽 연결관 막힘이 확실할 때
  • 빗물받이를 청소해도 대지 안 배수가 계속 느려 땅속 배관 손상이 의심될 때
  • 공공 구간인지 집 쪽 구간인지 가려지지 않아 내시경으로 막힌 위치를 확인해야 할 때

연락할 때 비가 올 때만 생기는지, 맑은 날에도 생기는지, 마당 오수받이와 도로 맨홀의 물높이가 어떤지를 함께 알려 주면 확인할 구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앞 도로 빗물받이가 막혔는데 제가 직접 뚫어야 하나요?

도로변 빗물받이와 하수관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안전신문고나 시·군·구청 하수도 담당 부서, 120 민원 콜센터에 위치와 사진을 보내 준설을 요청하면 됩니다. 덮개 위 낙엽을 치우는 정도는 누구나 해도 됩니다.

마당 배수구가 막힌 것도 구청에서 처리해 주나요?

대지 안의 빗물받이·오수받이와 공공 하수관까지 이어지는 연결관은 배수설비로,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수리도 건물 쪽에서 해야 하며,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청합니다.

빗물받이 냄새가 심한데 덮어 두면 안 되나요?

덮어 두면 비가 올 때 빗물이 들어가지 못해 도로와 주변 건물이 잠길 수 있습니다. 냄새가 심하면 덮지 말고 지자체에 빗물받이 준설이나 악취 차단 장치 설치를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과 위치를 올리면 담당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전화로는 지역 120 민원 콜센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서 담당 부서를 안내받을 수 있고, 물이 차올라 위험하면 119에 알립니다.

현장 조건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 공식 안내와 현장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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